사회
'도박전문가·회계사 사칭' 채팅앱서 여성 상대로 사기 친 20대 구속
입력 2019-04-04 15:45  | 수정 2019-04-11 16:05


부산 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2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무직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까지 채팅앱에서 만난 22살 B 씨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자신을 도박전문가와 회계사무소 대표라고 속여 716만원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과거 불법 도박으로 1천만원 딴 기념으로 캡처했던 도박 사이트 화면을 전송하며 그 비결을 아는 본인에게 투자하면 10배 돈을 벌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15차례에 걸쳐 416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이어갔으나 결국 사기였습니다.


A 씨는 다른 여성에게 회계사무소 대표 행세를 하며 '직원을 고용하면 국가 지원금이 나온다. 이름만 빌려주면 지원금 80%를 주겠다'며 환심을 샀습니다.

이어 은행거래가 잘 되는지 알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보내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송금이 이뤄진 뒤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뒤늦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한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비슷한 여성들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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