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SK 최태원 ‘불법대출’ 의혹 한투증권 `기관경고` 조치
입력 2019-04-03 18:44  | 수정 2019-04-03 18:48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3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재심은 3시간 가량 진행된 후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 관련 징계여부를 놓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제재심에서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기관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제재 수위가 높다.
한편,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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