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인 석태수 부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5.46%로 통과됐습니다.
반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를 즉시 해임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반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를 즉시 해임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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