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가계·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포용적 금융' 기조도 이어간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2019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별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관리 목표를 정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던 관리를 당국이 직접 하는 것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등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대출자금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편중돼 있어 앞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 중요성도 강조했다.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산점을 준다. 자영업자도 '관계형 금융'(은행이 담보 없이 기업 잠재력을 보고 장기 대출·투자하는 제도)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간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자산 현황과 거래 내역, 수수료 등 개별적으로 확인했던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상시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과 재무구조 평가 방법도 바꾼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기업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취약 업종 전망과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소비자 보호, 리스크 선제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특히 지배구조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 돈을 관리하는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고객 돈을 갖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시에도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을 평가한다.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이 지배구조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2019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별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관리 목표를 정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던 관리를 당국이 직접 하는 것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등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대출자금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편중돼 있어 앞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 중요성도 강조했다.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산점을 준다. 자영업자도 '관계형 금융'(은행이 담보 없이 기업 잠재력을 보고 장기 대출·투자하는 제도)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간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자산 현황과 거래 내역, 수수료 등 개별적으로 확인했던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상시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과 재무구조 평가 방법도 바꾼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기업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취약 업종 전망과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소비자 보호, 리스크 선제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특히 지배구조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 돈을 관리하는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고객 돈을 갖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시에도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을 평가한다.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이 지배구조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