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서 여성 손님 몰래 촬영한 식당 업주 징역 6개월
입력 2019-03-29 08:39  | 수정 2019-04-05 09:05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식당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과 8월 28일 오후 9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을 보던 여성 손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반복해서 식당 손님을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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