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화점 횡포 제재 받는다
입력 2008-09-05 07:09  | 수정 2008-09-05 10:55
【 앵커멘트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일이 적잖이 일어나고 있는데요.결국, 공정위가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 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릴 전망입니다.김선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한 대형 의류업체가 신세계 명동 본점에 여성복 매장을 입점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바로 옆 롯데 본점이 영업 중인 해당 매장을 빼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인 입점 방해 횡포입니다.백화점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팔고 남은 물건을 고스란히 반품해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도 중소 납품업체를 울리고 있습니다.판촉 활동을 위해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결국, 공정위가 이같은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공정위는 지난달 백화점 업계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 발송했고 오는 10일 전원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3개 대형 백화점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업체별로 수억 원대, 모두 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추석 대목을 앞두고 영업 차질을 우려한 백화점 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제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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