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과 경기 김포시 소재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약 3시간에 걸친 경총회관 압수수색을 통해 경총 회계자료와 김 전 부회장 재직 당시 작성된 내부문서·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부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경총의 공금 수천만원을 유용하는 등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김 전 부회장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학자금 규정 한도(8학기 4000만원)를 초과한 금액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 고용부는 경총이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김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김 전 부회장은 학자금 지원 초과분, 상품권 등 총 2억5000만원을 지난해 10월 경총에 반납했지만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경총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8년 2월 퇴임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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