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지자체장을 거쳐야 발의가 가능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 부시장이 3명인데 5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된다.
특히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된다. 특례시는 50층 이상 건물 승인권, 산하 연구원 설치권, 산업단지 대규모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도시계획 승인권, 박물관 설치 승인권 등을 부여받는다.
한편 정부는 국민과 기업도 감사면책제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면책제도란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를 수행해도 추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그동안은 해당기관과 담당자만 감사면책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해당 일과 관련된 국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4월 동안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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