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계 공정위에 승소
입력 2008-09-03 14:24  | 수정 2008-09-03 17:08
아모레퍼시픽 등 5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소해 방문판매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영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공정위가 항고할 가능성이 커 다단계 영업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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