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내일(26일)부터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LPG 차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내일(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내일(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