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5건의 공사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해 놓고도, 추가로 가격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공정위는 또 티이씨건설에 대해 같은 이유로 경고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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