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2억원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로비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9-03-25 13:3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아레나` 임 모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고 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정오께 나온 강씨는 '탈세혐의를 인정하느냐', '국세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씨는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한편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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