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죄부터 우선 수사…외압 의혹도 캘 듯
입력 2019-03-24 19:30  | 수정 2019-03-24 19:40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조사단이 단서를 확보한 건 성폭력이나 성접대가 아닌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섭니다.
조사단은 성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하고,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외압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법무부는 즉각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땐 검찰이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2번이나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한 번에 출국금지가 이뤄진 겁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단은 내일(25일) 보고에서도 김 전 차관을 성상납 등 향응에 의한 뇌물 수수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의 이런 판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를 추적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일부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사단은 또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6년 전 수사 당시 경찰 지휘 라인이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됐던 사실이 최근 부각되는 등 잠재돼 있던 외압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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