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부업체 이자율 규제 5년 연장
입력 2008-09-03 08:04  | 수정 2008-09-03 08:04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5년 연장됩니다.또 광고에 이자율과 같은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하고 담당 시·도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제한하는 규정 적용시한이 2013년 말로 연장되고 연말로 끝나는 시·도의 대부업체 검사 권한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이자를 받았을 때 원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