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됐습니다. 이후 돈을 갚았는데요. 등록된 정보가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제될지 궁금합니다."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록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일반 대출금 등의 연체로 인해 등록되는 연체정보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금액 상환과는 별개로 정보 해제 시에도 7년간 유효하고 5년간 금융기관에서 특별관리 및 신용평가 시 참고된다. 특히 이 정보는 금융거래 시 신용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는 등 금융거래에 제한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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