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셀프수사' 못 맡겨"…특검·특임검사 가능할까?
입력 2019-03-23 11:08  | 수정 2019-03-23 12:51
【 앵커멘트 】
김학의 전 차관 사건뿐 아니라 배우 장자연 씨 사건 역시 과거사위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실수사가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수사한들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권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자연 사건 관련 인물들도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또는 '특권층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임검사라도 임명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까?"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수사할 상황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 절차가 뭐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임검사 수사와 지명은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특임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특임검사의 경우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 등의 성접대 의혹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독립적 수사 방법은 특별검사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 선정 과정에 국회의 추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여야 합의가 없다면 특별검사 도입이 어렵습니다.」

재수사가 결정되더라도 수사 주체와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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