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법이 개정돼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건보료 연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건보료 연체금 가산 방식을 납부기한 경과일 이후 첫 달에는 2%까지만 물리고, 이후에도 월 0.5%씩만 가산해 최대 5%까지만 부과하도록 했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에서 2%로 낮아지는 것이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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