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질랜드 총리 "모든 반자동 소총 판매 즉각 금지"
입력 2019-03-21 16:1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5일 뉴질랜드에서 이슬람사원(모스크) 총기 테러 참사로 50명이 희생된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가 대량 살상이 가능한 반자동 소총 등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식 돌격용 자동소총 및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15일 테러 공격에 사용된 것과 같은 모든 반자동 소총은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며 "총기규제법안 효력 발생 전에 총기를 구매하려는 시도도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허가 없인 이런 무기를 구입할 수 없단 뜻"이라며 "그런 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의미가 없단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범프스탁(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과 유사한 장치, 대용량 탄창도 금지될 것"이라며 "지난 15일 테러에 사용됐던 모든 반자동무기가 이 나라에선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아던 총리는 이날 총기 규제 법안과 더불어 무기 환매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일반인들이 소유한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아던 총리는 "현재 금지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들의 (총기) 환매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총기를 소유한 이들은 최대 4000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총기 소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6세이며, 18세부터는 대량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번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호주 국적의 브렌턴 태런트(28)가 사용한 총기 또한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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