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으로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643만원에 시작했다.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의 10%씩 할인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되므로 50%가 깎인 값에 시작한 것이다. 낙찰자는 최저 입찰가인 51억1643만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단독 낙찰받았다.
현재 법적 다툼 중이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소유자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과 함께 명도 역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의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진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