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만 수백억이었는데…이희진 타던 `부가티` 처분 어떻게 가능했나
입력 2019-03-21 14:24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백억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희진(33)의 부모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씨 동생이 수 억원에 달하는 부가티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이희진 씨와 이 씨의 동생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들의 예금과 300억대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 슈퍼카를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해달라며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씨의 동생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했다. 공탁금은 61억원을 걸었다.
거액의 공탁금을 이 씨 동생이 어떻게 조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이 공탁이 받아들여지면서 부가티를 포함한 일부 재산의 동결 조처가 해제된 것..

때문에 1심에서 이 씨 형제에 대해 400억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음에도, 이 씨의 동생이 부가티를 처분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부가티는 이씨 형제가 소위 '청담동 주식 부자'로 방송 등에 소개되던 시절, 이들이 이뤄낸 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다.
이씨 형제의 몰락과 함께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던 부가티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값비싼 차를 이 씨의 동생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관심이지만, 공교롭게도 사건 발생일이 이 차량을 판매한 날이고, 그로 인해 차량 판매대금이 범죄타깃이 됐다는 점을 두고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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