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시민 조카, 대마초 밀수 혐의로 징역 3년형 뒤늦게 드러나
입력 2019-03-21 13:5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장남인 신모(38)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세계일보와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시춘 이사장이 지난해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신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신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7월 2심에서 재판부는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며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신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 신원 미확인의 국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씨는 수취인 이름에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하고,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내용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음 들었다"며 "해당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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