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포인트 100점만 넘어도 납세담보로 활용가능
입력 2019-03-20 15:13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세청]

전국 산업단지와 집단상가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납세자소통팀'을 신설한 국세청이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법인 납세담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중소법인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 납세자는 적립 포인트를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납부액 10만원 당 1점이 적립되고, 1점 당 면제금은 10만원이다. 100점이 쌓이면 1000만원 만큼의 담보 부족분을 세금포인트로 메울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100점만 넘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제도를 바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약 14만4000여개 법인이 세금포인트 이용 가능 대상자에 추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5만여 개의 혁신성장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 보다 2배(10만원 당 2점) 높게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기업의 세금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어 한 청장이 경제 현장을 방문한 건 지난 50일 사이에 벌써 네 번째에 달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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