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부과 고가주택 기준 9억 원으로 높여
입력 2008-09-01 15:04  | 수정 2008-09-01 16:11
【 앵커멘트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또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요건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됩니다.(계속해서) 양도세 분야 세제 개편안을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그 차액만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앞으로는 이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반면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적용되던 비과세 거주 요건이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준도 3년~10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공제혜택도 연 8%로 늘려 10년 이상 보유할 때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거주요건을 강화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이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되, 감면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1세대 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기준도 지방 광역시에 한해 3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근무지뿐 아니라 취학이나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부득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3억 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종합소득세 세율체계로 조정됐습니다.관심이 컸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주택공급계획 때 같이 나올예정입니다.▶ 인터뷰 : 이희수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양도세 기준을 9억 원으로 하면 종부세도 당연히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이건 비약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 나오기 전에 이미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은 있었고요."다만, 이미 예고된 대로 해마다 10%씩 올릴 예정이었던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올해 수준인 80%로 동결했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 보유세의 300%에서 150%로 완화됐습니다.또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5년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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