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안에서 밍크고래 포획한 40대 선장 구속
입력 2019-03-20 13:53  | 수정 2019-03-27 14:05

서해안에서 고래를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9.77t급 어선 선장 49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어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A 씨와 승선원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려고 고래 사체를 해체한 뒤 주변 해상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 비노출 추적을 통해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포획이 잇달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며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한 입체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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