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납세 분납계획 내면 '신용불량' 해소
입력 2008-09-01 13:50  | 수정 2008-09-01 13:50
서울시가 세금을 제때 못내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서울시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들이 체납액의 1∼5%를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때 최장 5년에 걸쳐 체납액을 나눠 내도록 했습니다.이 조치로 서울시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5만 9,160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또, 세금체납 신용불량자는 매월 납부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 분납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고 분납 기간은 체납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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