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반 재사용' 음식점 처벌·단속 강화
입력 2008-09-01 11:39  | 수정 2008-09-01 13:47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해당 음식물 폐기나 영업정지 처벌 등의 조치가 가하지고, 고의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지금까지는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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