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씨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
입력 2019-03-19 15:4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인 김상교씨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19일 김씨의 체포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 부분 등이 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했으며 관련 경찰관을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폭행 피해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의료조치 미흡 부분 등 3가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4일 김씨가 버닝썬 클럽 앞에서 클럽 직원,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의료조치가 없었다며 같은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흥분해 클럽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고,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김씨는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김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관들이 김씨와 클럽 직원 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제지하지 않았고, 김씨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항의에 경찰관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경찰이 신속한 현장 조치와 2차 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당시 의료조치와 관련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김씨를 2시간 반가량 대기시켰다"며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 ▲해당 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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