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승리 입영연기 신청…병무청 측 “위임장 등 일부 요건 미비, 보완 요구”
입력 2019-03-19 04:01 
승리 입영연기 신청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MBN스타 김노을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승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측은 지난 18일 MBN스타에 오늘 오후 3시 30분경 입영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같은 날 승리의 현역병입영 연기원이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다”고 밝힌 뒤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19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등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입영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는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는 25일 현역 입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이러한 가운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자 승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 15일 밤샘조사를 마친 뒤 승리는 결국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입영연기 신청을 시사했다. 이에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일부 요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 알선한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의미한 진술은 승리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승리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에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