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운전 사고, 차 주인 책임 없다"
입력 2008-08-31 21:10  | 수정 2008-08-31 21:10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 배상 책임은 차 주인이 아닌 업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법 민사3부는 대리운전자 측 보험사가 차 주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 달라며 차 주인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택시 승객의 경우처럼 대리운전업자는 차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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