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수상한 수천 톤 폐기물…상이군경회 임대가 발단?
입력 2019-03-18 19:41  | 수정 2019-03-18 20:26
【 앵커멘트 】
최근 인천의 한 국유지가 수천 톤의 폐기물로 꽉 들어찼습니다.
사정을 들여다보니, 해당 부지를 임대받은 상이군경회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업체에 임대를 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서구의 한 국유지입니다.

2천여 평의 땅이 폐기물 더미들로 가득 차 마치 섬처럼 보입니다.

천 조각과 비닐 등이 어지럽게 뒤엉킨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 인터뷰 : 마을 주민
- "여기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차가 많이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적재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MBN 취재결과 국유지가 이렇게 폐기물로 뒤덮이게 된 데는 상이군경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상이군경회는, 해당 부지를 폐전선 야적장 등으로 쓰겠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부지 임대 불가 조항이 있었는데도 임대업자 A 씨에게 임대를 줬고, A 씨가 다시 폐기물 처리업자 B 씨에게 이 땅을 재임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사람 키를 훌쩍 넘겨 쌓인 이곳의 폐기물은 최소 6천 톤으로 조사됐는데 25톤 트럭으로 240대 분량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논란에 상이군경회는 부랴부랴 계약을 담당했던 인천지부의 전 간부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는 이달 내로 해당 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상이군경회 관계자
- "이건 기일 내에 치울 겁니다. 안 치우면 어떻게든 본부에서 치우고 구상권 행사를 해야죠."

계속된 논란에 B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쓰레기가 아닌 엄연한 제품"이라며 재가공한 뒤 베트남에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인천 서구청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B 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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