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승리는 유의미 진술 확보"
입력 2019-03-18 19:30  | 수정 2019-03-18 19:56
【 앵커멘트 】
정준영 씨 몰카 영상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성관게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승리는 오늘 입대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 기자 】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 질문1 】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카톡방 멤버 8명 중 정준영 씨와 카톡방의 멤버이자 승리의 지인인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명 모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정 씨를 입건한 지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14일 공개 소환됐던 정 씨는 어젯밤 다시 비공개로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카카오톡 대화방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정 씨의 휴대전화 3대를 받아 포렌식했고, 사설 복원업체와 정 씨의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요.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볼때 의미있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질문2 】
정 씨보다 먼저 수사를 받던게 승리인데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기자 】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검토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성매매, 미국 상습 도박 의혹까지 조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성매매 알선 의혹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진술을 어느정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받는 여성 2명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승리는 오늘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했는데, 연기가 확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설령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수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93@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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