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과거사위 활동기한 2개월 추가연장(2보)
입력 2019-03-18 17:48 
[사진 = 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더 연장됐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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