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FI 최후통첩에 침묵한 신창재…이번주중 중재절차 개시할듯
입력 2019-03-18 17:37  | 수정 2019-03-18 19:37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이행을 요구해온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기업공개(IPO) 작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는 한편 길게는 1년 동안 교보생명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FI들이 응답을 요구한 마감 기한인 이날까지 FI 지분 처리와 관련한 가격, 구체안, 납입기일 등을 명시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FI 진영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추가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 측이 FI들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FI로서는 국민연금과 국내외 주요 은행 등 재무적투자자(LP)들에 대한 배임 문제가 있어 중재 신청을 늦출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FI들은 최종 합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안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FI 진영이 당초 풋옵션 관련 주주 간 계약서(SHA)에 명시된 재판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면 교보생명 IPO 작업은 공식 중단된다. 중재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주주 명부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11~13일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예정됐던 논딜 로드쇼(NDR)를 취소한 바 있다.
중재 재판정은 신 회장과 FI 진영에서 선정한 중재인 각각 1명과 양측 합의하에 정해질 중립적 중재인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 판정은 빠르면 5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최종 결론을 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평균 중재 기간이 7개월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이번 중재 판정의 최대 이슈는 주당 콜옵션 이행 가격이다. FI가 작년 말 신 회장 측에 제시한 40만9000원 가까운 가격이 결정되면 신 회장은 자신이 가진 지분(특수관계인 포함 36.91%) 상당 부분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FI 진영이 국내 금융지주 등에 경영권 지분 매각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양측이 합의하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한편 신 회장은 2007년 캠코, 2011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할 때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FI들을 백기사로 끌어들인 바 있다. 당시 신 회장은 FI들과 풋옵션 조항을 넣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조시영 기자 /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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