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감중 부모잃은 이희진, `청담동 주식 부자` 별명 왜 생겼나?
입력 2019-03-18 16:43  | 수정 2019-03-18 16:45

이희진(34)씨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희진은 지난 2013년을 전후로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했다.
이후 각종 SNS에 자신의 고급 주택, 수십억의 '슈퍼카'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 그 이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사람들, 돈을 떼였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면서 2016년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동생과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4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하고, 이씨의 동생(31·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벌금형 선고 유예)했다.
하지만 이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텨 결국 일당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으로 갈음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이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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