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명 중 1명 '나이롱 환자'…병원 실태점검 거부
입력 2008-08-31 12:04  | 수정 2008-09-01 07:49
【 앵커멘트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드러눕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여전히 10명 중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일부 병원들은 금감원의 실태 점검 자체를 아예 거부했지만, 이렇다 할 제재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차로에 택시 한 대가 와서 멈춰 섭니다.이어 다른 택시한 대가 다가오더니, 맥없이 앞 택시를 가볍게 들이받습니다.접촉사고를 낸 두 택시운전사는 중상을 입었다며 한 달가량을 병원에 입원했지만 밤마다 몰래 외출해 택시를 운전하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이같은 나이롱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됐습니다.자동차보험 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할 경우 병원이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시행 7개월째인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첫 합동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병원에 입원하고도 들락날락 외출이 잦은 환자가 1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사실상 10명 중 1명꼴로 나이롱 환자라는 얘기입니다.특히 나이롱 환자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병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점검을 벌인 275개 병원 가운데 60개 병원은 1개 이상 항목을 누락했고, 4개 병원은 아예 기록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15개 병원은 실태 점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문제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 적발된 4개 병원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예 실태점검 자체를 거부한 15개 병원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 이병우 / 금감원 보험조사분석팀장- "외출·외박 대장을 비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돼 있는데, 점검에 불응한다든가 부실하게 기재했다던 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정처벌 대상이 안돼 있어요."▶ 인터뷰 : 은영미 / 기자- "점검 자체를 거부한 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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