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가평군, 국·공유지 무단점용 방치…원상복구 해야"
입력 2019-03-18 15:44 

숙박시설의 국·공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점용한 사실을 알고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기도 가평군이 감사원에게서 주의 요구를 받았다.
18일 감사원은 가평군이 숙박시설 A와 대표 B씨의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을 방치했다며 청구인 574명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B씨가 출입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지(101㎡) 일부에 나무를 심고 허가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가평군은 지난해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2017년 10월부터 B씨는 숙박시설 인근 국·공유지(33㎡)를 무단점용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원상복구 명령만 하고 변상금(6먼7350원)은 부과하지 않았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때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감사원은 가평군수에게 "사용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무단점용된 국·공유지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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