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의대생' 의사 면허 취득 눈앞…"의료법 개정 시급"
입력 2019-03-18 15:43  | 수정 2019-03-25 16:05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의대생이 학교를 옮겨서 의사국가고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1년 고려대 의과대학 재학생이던 A 씨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일이 알려져 출교 처분됐습니다.

이후 형기를 마친 그는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올해 본과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평균 합격률이 95% 수준인 의사국가고시를 치르는 A 씨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씨는 2011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동기 여학생을 다른 동기 남학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려대에서는 출교 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문서를 배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지만 A 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의료법은 의사 면허 결격사유로 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③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는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의사 면허 취득 자체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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