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8일부터 나온 `금리인상 부담 낮춘 주택담보대출` 아시나요?
입력 2019-03-18 13:21 

# 이모 씨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 노원구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 취득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현재 3.6%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 중이다. 당분간 큰 폭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 부담도 있어 대출상환액이 오르면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타면 상환액 변동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된다. 1년 후 금리가 1%p 상승 시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했지만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상환액을 135만9000원만 상환하면 된다.
# 김모 씨는 2018년 12월부터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 중이다. 김씨의 경우 금리가 계속 오르면 대출상환액이 늘어나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상환부담이 일정부분 감소한다. 김씨의 경우 향후 5년간 금리 3%p 급등하면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2%p만 올라 매월 상환부담이 13만7000원 줄어든다.
위 사례와 같이 18일부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나온다.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한 2종이다. 대출 신청자는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제일, IBK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등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먼저 월상환액을 10년 동안 고정해주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서 월상환액을 10년 동안 유지시켜 준다. 대출금리는 기존 변동금리 보다 0.2~0.3%p 높은 수준이며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 시중은행이 일부 부담토록 만든 대출상품이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금리상승 부담이 적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대환하려는 차주가 활용하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한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앞으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상품을 따로 만든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 향후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한 방식이다. 이 대출상품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 적용한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 과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최대 10년간 월상환액을 고정해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금리 상승 폭도 제한해 5년간 대출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한 만큼 차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