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현직 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03-18 11:1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오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판사에 대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수치를 측정해 더 높게 나왔다는 송 판사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g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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