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코카인 투약` 래퍼 쿠시 1심 집행유예…"범행 진지하게 반성"
입력 2019-03-18 10: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진행된 쿠시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해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에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동종 전력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쿠시 측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며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쿠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는 투애니원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태양 ‘나만 바라봐 등의 히트곡을 프로듀싱했으며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프로듀서로 출연했다.
shinye@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