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BNK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로 제한
입력 2019-03-17 14:25 

BNK금융지주가 내부 규정을 개정해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했다. 따라서 임기를 1년 남긴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향후 한번만 연임을 할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해 지주 회장이 3연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BNK금융지주는 내부규범에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내 금융회사 중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횟수를 제한한 것은 BNK금융지주가 처음이다. 이는 최고령 CEO에 꼽히는 74세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선임 당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인정 받으면서도 다른 후보군보다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국내 금융지주사가 CEO 선임에 물리적인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은 지배구조법 모범규준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던 지난 2011년부터다. 특정 CEO의 장기 집권을 예방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BNK금융지주도 장기집권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직 회장에 유리한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금융지주들은 연임 제한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BNK금융지주 창립 8주년을 맞아 "2023년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데 그룹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비금융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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