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성접대' 조사 이달 종료…기간연장·재수사 요구 커져
입력 2019-03-16 19:30  | 수정 2019-03-16 20:01
【 앵커멘트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끝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은 물론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진상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이달 31일 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2주 남짓 남았지만 현재 조사 속도로는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그제)
-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장관임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

여기에 단순히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상납 등 향응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부실수사와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 해소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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