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회원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참여연대는 이번 영장기각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공안검찰과 경찰이 거세게 부활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가뭄 속 단비'와 같다. 공안검찰과 경찰이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사노련의 활동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중요한 가치로인정하는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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