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아ST 리베이트 품목 87개에 2개월 급여정지
입력 2019-03-15 11:41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의 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6월 15일부터 2019년 8월 14일까지 2개월 간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동아ST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항목 18개를 포함한 총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이 된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이 원칙이나 국민건강보험범 제41조의2 등에서는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라 대체의약품 생산·유통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ST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에 쟁점사항이 있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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