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노사 합의안 가결
입력 2019-03-14 22:51  | 수정 2019-03-14 23:07

9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기아차 노동조합(위원장 강상호)는 13일 경기도(소하리·화성공장), 광주광역시(광주공장)과 전국 영업본부, 연구소 등에 투표소를 마련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사가 잠정합의한 통상임금 적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 밤 10시 30분 전국 지회별 투표 잠정집계 결과 53.3%의 찬성률로 과반수를 얻어 통상임금 적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노사 합의 적용안이 최종 확정되는 방식이다.
노조 집행부는 지회별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3시40분까지 오전 근무자(1직)를 상대로, 오후3시40분부터 밤 8시 20분까지는 오후 근무자(2직) 투표 시간을 분리해 진행했다.

이날 투표를 앞두고 강상호 노조위원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지난 9년 간 통상임금 문제로 노노 간 분열도 심각하게 발생됐다. 이제는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고 고유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담대한 결정을 호소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9년 간 소송과 노조 투쟁을 불러일으킨 통상임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대법원 상고심 결과와 관계 없이 각 소송별 지급구간을 설정해 사측이 특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근무 부분에 대해 2심 판결금액(4953억원)의 60%인 2972억원을 정률로 오는 10월 말 지급하는 등 합의안을 완성해 이날 조합원 찬반 표결에 부칠 수 있었다.
합의안의 골자는 1차 소송기간 정률 지급분과 함께 2011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사가 다투는 통상임금 부분을 '800만원' 정액으로 이달 말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다. 두 지급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기아차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을 통해 합의안이 확정되면서 기아차 노조 조합원 대부분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고 모든 분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는 합의안보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그 뜻을 존중해 소송도 별개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끝까지 소송을 결정하는 조합원의 경우 올해 10월말까지 지급되는 통상임금 지급분을 받지 못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이 적용된다.
더구나 사측을 상대로 지난 2심까지 진행해온 원고(조합원)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 소송의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 집행부는 이날 투표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이 모든 합의는 조합원들의 소 취하를 전제로 이뤄졌다. 소송 유지 조합원의 경우 회사가 맞상고를 하면 법원 인지대가 하급심보다 2배로 커진다"며 사실상 가결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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