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725명 단속…"엄중 사범처리 할 것"
입력 2019-03-14 09: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13일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436건을 적발하고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했으며, 1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등으로 종결했으며, 654명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적발 유형은 금품선거가 472명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선거운동 방법 위반 148명(20.4%)과 흑색선전 88명(12.1%) 등이 뒤를 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선거사범 수는 153명(17.45%) 감소했지만, 금품선거 비율은 55%에서 65.1%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범처리 할 방침"이라며 "4.3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조합장 선거 수사전담반을 세우고 경찰관 1866명을 투입했으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단속을 벌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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