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사기·횡령 혐의` 왕진진, 선고 공판 재연기…5월 심리 재개
입력 2019-03-13 17: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낸시랭과 이혼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사기·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늦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왕진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돼 오는 5월 16일 공판 심리 기일이 다시 잡혔다. 공판이 재개되면서 선고가 미뤄지는 것.
이는 지난 12일 왕진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측이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같은날 검사 측이 공판 재개 신청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5월 16일에 변론이 마무리 된다면 선고기일이 다시 잡히게 된다.
왕진진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 및 횡령.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문 모 교수에게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왕진진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8일 공판에서 "피고인(왕진진)이 추후 피해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왕진진이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낸시랭을 만나 공인이 되었고, 계속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이렇게 구형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낸시랭과 현재 피고인이 이혼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왕진진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 사실을 알렸던 낸시랭, 왕진진은 9개월여만인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에게 폭행, 감금,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며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