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학교보건법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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