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전자발찌 24시간 감시한다
입력 2008-08-27 19:05  | 수정 2008-08-27 20:54
【 앵커멘트 】올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도 안양의 혜진·예슬 양 사건 기억하시죠.다음 달부터 이런 성폭력 범죄자들은 사회에 나오더라도 전자발찌가 채워져 24시간 감시를 받게 됩니다.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안양 혜진·예슬 양 유괴 살인사건.일산 어린이 성폭행 미수범 사건 등 잇따라 일어나는 성폭력 아동 범죄 때문에 여학생을 둔 부모들은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하지만, 앞으로 이런 성폭력 범죄자들은 사회에 나오더라도 24시간 감시를 받게 됐습니다.성폭력 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는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거나 13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전자발찌는 24시간 차고 다녀야 하는데 이들의 움직임은 중앙관제센터로 연결된 모니터로 감시를 받게 돼 외출제한이나 특정인 접근금지, 특정장소 출입금지 등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들에게 경고가 울려 금지 구역을 나가도록 하고, 나아가 전담 보호관이 출동해 조치합니다.▶ 인터뷰 : 박기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게 됨으로써 범죄 충동을 사전에 억제하고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전자발찌를 차는 기간은 최고 10년으로, 법무부는 징역형 종료 대상자 등 올 연말까지 3백 명 정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과도한 인권 침해 우려와 예단 효과 속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성폭력 범죄를 줄일지 관심입니다.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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