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배초 인질극` 벌인 20대에 대법 "심신미약 불인정…징역 4년 확정"
입력 2019-03-11 15: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증명서 발급을 핑계로 교무실에 침입해 학생 A(10)양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는 지난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런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학교 침입을 위해 학교 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양씨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1·2심을 옳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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